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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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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시행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인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시행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부담액 상환제는 소득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 있으며 1분위의 경우 87만원 부터 10분위 808만원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환제의 시행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분위를 초과하는 치료비용이 나오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점은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최소 반년에서 1년까지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환제 금액이 책정되면 실비 청구시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료 받는 기간 후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금이 바로 정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연간 500만원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8월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서가 옵니다.

    건강보험 어플에서 환급금 조회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