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공단에서 비급여 요양비가 일정 기준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초과부분 50%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부분 50%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니 소속기관에 문의하세요.
4.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승인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공단의 처리 건수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주~3주 사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