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이후 후처리 최대한도 궁금합니다

산재승인까지 시간이 오래걸릴경우

사비로 병원비내고 퇴원후 이후 통원하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매번 청구하면 받을수있는건지요?

아니면 자보처럼 한도제한이 있어서 2주진단일경우 최대 몇개월간 통원 가능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진단된 요양기간이 2주라면 산재요양기간 또한 2주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