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되고나서 추가 연장신청가능한가요?

1월~3월 산재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이후에

4월~ 으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으신 이후, 4월부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상병 신청' 또는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 ​요양기간 연장(기존 상병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다니시는 병원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연장됩니다.

    2. ​추가상병 신청(새로운 병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산재 상병과는 별개로, 업무상 재해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새로 발견되었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는 주치의로부터 해당 정신질환이 기존 산재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담긴 '추가상병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최초 산재를 담당했던 곳)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양 연장"과 "정신질환 추가상병" 중 어떤 방식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추가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추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