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으신 이후, 4월부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상병 신청' 또는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 요양기간 연장(기존 상병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다니시는 병원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연장됩니다.
2. 추가상병 신청(새로운 병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산재 상병과는 별개로, 업무상 재해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새로 발견되었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최초 산재를 담당했던 곳)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양 연장"과 "정신질환 추가상병" 중 어떤 방식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추가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추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