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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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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을 할때 주식을 배정받는 기준이 뭔가요?

공모주청약을 신청했을때 주식을 아예 받지못하는 경우도있고 정말 적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배정받을때 어떤 기준으로 공모주가 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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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주식 배정 받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를 배분하는 받는 방법으로는 비례 방식과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균등 방식은 배정된 주식 수를 청약자의 숫자로 나눠서 나눠주고

    비례 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은 투자자들에게 이를 비례로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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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쟁율 차이입니다

    • 즉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각자 배정받을 숫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내가 받는 주식 배정 수가 늘어납니다.

    • 또한 비례배정의 경우는 많은 증거금을 넣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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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비례 배정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며

    균등 배정의 경우 최소 청약 수량이상을 신청한 모든 투자자 에게 추첨방식을 통하여 일정한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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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기업이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고 주관사인 증권사에서 해당 공모기업의 기관 경쟁률을 참고해서 나온 공모가와 배정주식수를 받게됩니다.

    이때 배정주식수를 절반은 균등청약을 절반은 비례청약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주식을 100만주 주관사에 배정주식수를 받게되면 50만주는 균등청약을 50만주는 비례청약으로 배분합니다.

    이경우 50만주는 전체 청약계좌수에서 나누어 배정합니다. 즉 50만주에서 100만건이 청약을 하면 투자자는 0.5주만 받게 됩니다. 50만건이라면 무조건 1주씩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비례청약은 금액기준으로 분배합니다. 50만주에서 전체 총 청약금액이 1조라고 한다면 50만주에서 1조를 나누고 거기서 본인이 청약한 금액의 비율만큼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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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배정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서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며 최소 청약 단위 이상 청약한 경우 동긍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비례배정은 청약한 수량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청약 수량이 많을 수록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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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청약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는데요. 균등배정도 그렇고, 비례배정도 그렇고 결국엔 수요(경쟁률)에 따라 낮으면 더 많이 배정받고, 높으면 덜 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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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주식 배정은 주로 청약자들의 청약 규모와 청약 경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금액이 많을수록 배정받을 확률이 높고,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적은 수량이 배정되거나 아예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