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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발발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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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살때 가입한 상조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자제품 구입시 가입했던 상조보헝 두구좌 있는데요

6년정도 납부한거 같아요

개인사정으로 해지해야되는데요

이럴경우 전자제품 할인받은 금액 돌려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6년 정도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상조보험을 해지한다고 해도

      위약금은 따로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가입시 추가로 100만원 정도 더 할인이 가능하다는 머 이런식의

      가전을 구입 하신거 같으세요.

      굳이 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정지를 하시던지, 해당통장의 잔고를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수 안될것 같으나 상조쪽에 문의해 보세요. 보험사는 유지기간 2년 지나면 환수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 해지시 현재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해지환급금표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가입시 사은품 등으로 발송되는 전자제품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전자제품 할부금 과 보험료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가 되시는대요.

      보험 해지시에도 전자제품의 할부금이 남으셨다면 계속 납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보험사마다 헐인금액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보니 처음 계약할때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부분은 처음 구좌개설시. 위약금에 대한부분에 따라 결정되고

      각각 사안마다 다를수있어요

      따라서 상조문의 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