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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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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근이나 퇴근 중에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얘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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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의 동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길이라거나 회사 제공 차량에서의 사고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얘기해도 되나,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라면 산재대상이 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