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발생할까요!?

경비일을하다가 뜨거운물에데였습니다.

난로가없는초소에 휴대난로를두었으며 물주전자를올려두었는데 실수로 물주전자를엎어서데였어요.

1.산재신청가능한지

2.산재신청시 나의부주의(난로를둔점등)로 회사에서 짤릴수도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신청과 별개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소에 회기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화기를 두는 것이 이전부터 허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경비 업무 중(근무지 초소에서 추위를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난로·주전자 등을 사용하다가 뜨거운 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수행 과정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실수(과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 신청과 별개로,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요양으로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