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커피를 타는중 물을 붓다 잘못해서 내 발에 물을 붓게 되었어요. 커피보트에 끓인 물이여서 발을 2도화상입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를 제가 지불을 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커피를 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를 제가 지불을 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산재입증은 근로자가해야합니다.
다만 요양3일이상이되지않으면 산재신청이불가합니다.
3일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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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니(부수적 행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위하여는 1)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2)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응대업무 내지 지시에 의하여 커피를 타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사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사업주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이상의 휴업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므로, 회사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초진병원에 원무과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