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채무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채권자가 급여통장을 압류(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예금채권 압류를 하거나 직장을 대상으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하려면 판결 등을 받아야 하는데 1개월 정도 연체한 부분 가지고 채권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네요(물론 소송제기 전에 급여계좌나 직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연체기간이나 액수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하나 현재는 그런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조만간 곧 변제하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