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f 보증보험 연장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이 25년 6월 27일에 만료됐고, 연장 신청을 안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문득 불안해져서 이번 묵시적갱신 부터는 보증보험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보증보험 만료된 시점부터 계약내용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제도의 규정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에 대한 신청 기한 제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갱신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연장 개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2025년 9월 말경까지는 연장 신청이나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했어야 정상적인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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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100%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 변동 없으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진행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로 재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된 2년 계약 기간의 절반인 2026년 6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니 시간이 촉박해 서둘러야 해요. 재가입할 때는 신규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집값 하락 등으로 부채비율 등 주택 가격 산정이 현재 시점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취급 은행이나 HF 지점, 모바일 앱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입증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심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