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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누에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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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의향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기존 계약 변경 없이 그대로

(전세금, 특약 등 모두 변경 없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합의 갱신인 상태이며

별도의 신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

아래의 "전세계약갱신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갱신유형 3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나요?

(2)번은 묵시적 갱신이고

(3)번은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인데

저는 합의에 의한 일반 갱신이라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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