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의향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기존 계약 변경 없이 그대로
(전세금, 특약 등 모두 변경 없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합의 갱신인 상태이며
별도의 신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
아래의 "전세계약갱신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갱신유형 3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나요?
(2)번은 묵시적 갱신이고
(3)번은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인데
저는 합의에 의한 일반 갱신이라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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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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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2년 이후 계약만료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