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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

3.3% 원천징수 뗀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부가세 10%를 별도로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그 중에 일부 즉 알바식으로 일한거라고 3.3%를 떼고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 10만원

합계 110만원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난달부터

1,092,740원 입금됬더라구요;;

20만원정도 알바라고..

7260원을 제하고 입금됐네요...

그럼 전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만원을 뺀

공급가액 80만원 부가세 8만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맞나요??

사전고지도 없이 갑자기 3.3% 뗐다고만 통보 받아서 지금 많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안됩니다.

    즉,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개인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 업체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질문자님은 공급가액 80만원, 부가세 8만원으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3.3%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우 수입이 세무서에 중복으로 잡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