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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셀프 낙찰하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1천이고

실거래가도 대략 비슷한거 같아요..

일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나왔고

셀프낙찰이 그나마 최대한 덜 손해보는거 같고..

딱히 방법도 없구요ㅠㅠ

상계처리 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가서 상담 받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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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셀프 낙찰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란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채권자이면서 경매의 낙찰자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할 채무자로 동일한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차액 지급 신고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상계처리를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라 낙찰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에서 셀프 낙찰을 받았다면 부족한 낙찰금만큼 임차인이 더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 이하에서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이자 낙찰자인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고려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주세요:

      배당관계를 잘 파악하여 최대한 추가 비용이 없도록 낙찰받으세요.

      보통 자신이 유리한 금액만큼 유찰을 시키고 낙찰을 받습니다. (매각 대금 - 입찰보증금 - 임차 배당금 - 경매 집행비용)의 결괏값이 양수일 경우 차액을 지급하고 음수일 경우 그 금액만큼 반환받습니다.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법원에서 상계신청을 불하할 경우 대급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