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이별후 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부모님일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1.사별한 독거노인이 동거녀를 만나서 독거노인집에 지내다가 모아진 돈으로 평생을 함께할 요량으로 동거녀 명의 아파트로 구매하여 생활함(독거노인의 자산으로 구함)
2. 6년정도 동거하며 성격차이가 자주 문제가 발생했으나 서로 이해하며 지냈으나 혹시 모를 대비를 하여 동거녀와 독거노인은 헤어지게 되면 아파트 처분후 반반 가지기로 각서작성(공증은 안받음) (아파트 생활은 대략 1년)
3. 일상생활중 둘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겉잡을수 없이 커지고(동거녀가 식사등 잘 못챙겨주는것에 독거노인은 언어적 폭력을 가함) 그로인해 동거녀는 헤어지자고 하면 집을 나감.
4. 독거노인은 일단 나가라고 한적은 없으나. 직장생활이 유지되는중이고 다른거처로 갈곳이 없기에 본인과오에대해 사과하고 성격차이 인정하고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곳 거처할곳이 없음
5. 아파트 처분되는대로 반씩 나누어 새로운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나 동거녀는 아직 그어떤 답변이 없으며 동거녀 주변형제들에 의탁중임
6.실제로 동거녀는 직업없이 독거노인 수입으로 6년동안 생활해 나감
7. 독거노인과 부부는 아니나 잘 마무리 하고자 원하지만 동거녀가 움직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동거녀는 가출상태고. 독거노인은 본인 짐과 그대로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마지막 통화시 동거녀는 언제까지 집에 머물지 물어봤고 화사생활마감이 5개뮐정도 남았기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지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8.가장 큰 걱정인것이 독거노인이 출근한사이 동거녀가 집에와서 짐을빼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벌어진일이라. 후회하고 있으나. 지금상황에서는 돌이킬수 없을듯 합니다.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동거녀의주장은 참을만큼 참고살았으나 성격못맞추니 헤어지자. (집처분에대해 별다른 얘기 없음)
독거노인은 본인과오는 인정하나 헤어지는것은 고려해달라. 헤어지더라도 반씩 나누기로 했고 나누지도 못하면 그냥 빈털털이로 쫒겨나는것뿐이다. 아파트처분해서 각서대로 반이라도 달라. 그래야 거처를 옮긴다.
실제 다툼후 동거녀는 모든 살림을 놔두고, 본인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출했으며, 독거노인이 출근후 1번 동거녀 본인의 약, 화장품 몇개만 와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임. 일방적으로 나가 버리는 바람에 독거노인은 사실 할수 있는게 과오 반성하고 재결합을 원하는 것인데, 연락 자체가 안되서 답답합니다.
독거노인은 수차례 문자 및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되지 않고 있기에, 혹시라도 독거노인 출근후 동거녀가 와서 비밀번호 변경 및 가재도구를 고물상에 팔아버린다든지 할 경우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을지 몰라도 동거녀에게 들어간 돈은 거의 6년간 6~7억 정도 됩니다.
각종 각서 및 문자 내용등은 다 보유중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각서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아파트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동거관계인지, 아니면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동거관계로 보이는바, 독거노인입장에서는 각서 및 문자내용에 기반하여 반씩 재산을 나누자는 내용으로 청구를 할 수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