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저희는 4인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집중적으로 바쁜날이 있으며 그러한 날에는 최소한 3인이 근무해야지 갑과 계약한 정상적인 출고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사건은 6월12일에 발생하였는데 4인중에 1인(A라고 하겠습니다.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A 가 6월 18일에 개인의 면접때문에 출근을 못한다고 업무가 종료될 무렵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6월 18일은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이며 6월 17일부터 6월 21일 까지 다른 근로자 B 가 휴가를 가기로 한달전인 5월 22일에 이야기가 된 상태이며 특히 B 의경우는 해외로 가는 만큼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A 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의 경우는 6월13일 부터 6월 17일까지 휴무를 신청하였고 이는 승인되었었습니다.)저는 4인중에 2인이 출근을 못하면 50% 의 노동력이 운영불가능하고 사업장의 업무능률과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기에 이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A 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A 에게 면접날자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는 면접날자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며 역정을 내었기에 A 에게 6월 18일에 출근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다른 직원을 구해야 하며 A 씨와는 6월 23일 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A 는 면접을 보러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테니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일자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A 에게는 해고한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서면이나 메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낸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23일까지라고 이야기한것은 자기변호를 하게끔 해둔 것이며 평소에 A 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이력이 있는만큼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굽힘이 전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 의 요구대로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부분만큼은 입금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는 해고라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해고로 판단한 것은 A 인데 이런경우도 A 의 이야기처럼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퇴사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9번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고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실제와 맞게 회사 업무로 면접조정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나간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