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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찌
바꾸찌19.06.09

경품, 에어드랍 당첨 물품을 "공짜"로 받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백화점, 마트 개업 시 1등 자동차, 2등 침대, 3등 김치냉장고 등 등 경품행사나, 커뮤니티 에어드랍 때 받는 물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품이 아닌 "견본품"이나, 선전 "홍보물품"의 경우엔 값어치가 있어보이더라도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없더군요.

<질문> 경품, 커뮤니티 에어드랍 당첨 물품 등 "공짜"로 받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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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지식 지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은 이와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특별히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일시소득이 대부분이다.

    1.상금·현상금 등: 현상금 및 국가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상금·보로금, 경진대회나 경연·전람회 등의 우수상금 등은

    ❶ 같은 상금성 금품이라도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연관성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❷ 학술연구논문에 대한 상금의 경우도 계약에 의거 발주한 보상이라면 사업소득이지만 우수한 학술연구논문만 뽑아 상금을 주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이다.

    2.사행성·행운성·확률성 금품 : 복권·경품권·추첨권당첨금품으로 주택복권, 체육복표, 즉석식복권, 로또 등의 당첨소득 ==> 총지급액에 대해서 원가나 비용공제없이 20%(복권당첨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사에서 세무실무하는 담당자로써 말씀드립니다.

    경품등을 살때는 사업목적으로 사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줄때 아무한테 준게 아니라 판촉활동에 따라 주는것이라고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받아가는 회사에서는 기타소득 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물건값의 20%의 세금을 원천징수(물건주기전 세금을 떼는 것)해야하거든요

    이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제세공과금 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소득의 귀속자가 내도록 되어있어서 경품 받아가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세공과금이 없는 경우는 싼 물건이죠. 제세공과금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최저한 5만원이하 경품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