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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정산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 및 사대보험 든적도 없고
2022년 5월부터 12 월까지 사대보험 직장에 월급 받으면 그 월급에 3/1 월세 3/1 카드값 3/1 대출비로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2023년 1월 초에 이직하니까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때달라니까 당시에 뭐가 좀 안되면서 그냥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던식으로 해서 그냥 퇴사하고 지금 이직한 곳에서는 23년 입사자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없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봐서 홈택스에서 해야되는 페이지 순서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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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나다.

    이 경우 2022년 05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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