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군 보직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탄약병 임무수행으로 탄약고, 탄약병임무를 수행해야하는경우 어떠한 경징계라도 먹게된다면 보직의 임무에 제한이나 보직변경이 있을까요? 관련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약 관련 보직은 보안 및 안전 민감 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이력이 보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과 적용 기준은 부대 인사담당관이나 법무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