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이 60세고요
조그만공장을 운영하기위해 주변지인들에게 돈을 17년부터 회사운영한다고 빌리기시작했고 이자도 몇차례주기도 했습니다. 그와중에 공장규모 늘리기위해 건축자금을 대출받기위해 건축업자 이름으로 신축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더 필요하다며 소송이진행되어 결국 새공장이 경매되어 빈털털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지인들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채권자들이 남편과 어른이 된 자식들을 가리키며 연대보증 공증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육십이고 아무리해도 억대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애들한테 피해주는것도 싫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반대할경우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사망하면 남편과 자식이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들이 청구못하는거 아닌지요? 그럼 혹시 손자들이나 형제자매에게도 청구하라고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고의로 불법행위로 저지른 채권에 대해서는 그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그 채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