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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퇴직금 내역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앞서 질문을 올렸으나 제 질문이 애매해서 그런지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들을 달아주셔서 재 질문합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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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쯤 퇴사 예정입니다.

마지막 근무예정일은 2월 28일 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퇴사하자마자 이직하는것 아니고

회사 상황에따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일(일주일가량) 정도 더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해당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저도 별 상관없어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제 업무는 저 혼자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따로 필요 없으므로 해당 날짜 이후까지 근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는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고 싶어서 퇴직금은 언제 계산되느냐 내역을 미리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인사팀쪽에 문의를 했고

사직서를 받고 28일에 정리가 되어서 28일 이후에 내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 아니며 남은 연차도 많고 퇴사할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럼 계산이 불가능한게 아닌데 굳이 28일에 사직서를 받아야만 계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퇴직금을 외부에서 계산해오는게 아닌데

퇴사일 이전에 퇴직금 내역을 미리 받아 볼 수 없는건가요? 사측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28일자로 퇴사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장 계산해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요.

(퇴직금을 먼저 달라는게 아니라 내역입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라는 내역)

퇴사전에 연차를 쓸 상황이 있는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내일부터 안나가겠다 이럴 일도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내역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줄 법적의무는 없으며 가사 알려줘야 하더라도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