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 전대차계약서 작성후 상가 임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로
임차한 상가의 사무실이 있는데
a: 집주인이 따로 있고
b: 다른 업체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c: 우리회사 저희는 전대인으로 다른업체는 전차인으로 월 55만원(부가세포함)
임대료로 매월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a에게 매월초에 월세 입금 후 초에 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a에게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분개
차)지급임차료 대)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b에게는 월말에 돈을 입금받고
월말에 c인 저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문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xxx/ 임대료수익 xxx
/ 부가세예수금 xxx
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