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의 개인사업자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대표님 남편의 법인 사업자가 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 개인이 임차인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표 남편의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