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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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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넣어도 될까요?

도매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는 분이랑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곳에 사무실 하나를 도매 개인 사업자 사무실로 쓰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1)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 제 개인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출 매입으로 잡아도 될까요?

2) 법인 - 개인 일 경우는 무조건 발행한다고 하는데 개인 - 개인일 경우도 발행해야하나요?

3) 만약 공동 사업장에 제 개인사업자 사무실 매출 매입이 인정이 안된다면 공동 대표님 한테만 매출을 잡아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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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본인이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3.도매업 매출만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공동대표자중 1인이 임차인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사업자 사무실은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공동사업장 입장에서 매출, 개인사업자 사무실 입장에서 매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대표님에게 매출을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