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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도약계좌는 24년 3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4년 11월부터 넣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두개 모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저축 항목에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둘 다 증빙 서류로 뭘 제출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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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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