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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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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길어진 불경기에 사업자를 폐업하고자합니다. 세금미납이 있으면 폐업도 못하나요?

코로나19당하기 전에 중국현지 공장과 한국사업체를 오가며 식품제조업을 하다가 결국 빚도 증가되고 운영이 힘들어 사업체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세금도 밀려있고

하여서 답답한 김에 상담을 합니다.

밀린세금이 있으면 사업체 폐업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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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세금이 있어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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