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지 신고를 할 경우 준비해야되는 것
단체.행사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정리해야만 할듯합니다.사업자가 있음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세금들이 장난이 아니네요..더이상 견디기가 버거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폐지 관련 정리 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사업자 페지 후 세금이나 정리방법..코로나로 인해 사업자 페지한 사람들은 작은 도움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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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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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고,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사업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원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