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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젊은도요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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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지 신고를 할 경우 준비해야되는 것

단체.행사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정리해야만 할듯합니다.사업자가 있음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세금들이 장난이 아니네요..더이상 견디기가 버거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폐지 관련 정리 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사업자 페지 후 세금이나 정리방법..코로나로 인해 사업자 페지한 사람들은 작은 도움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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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고,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사업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원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