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할때 세무정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11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 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계약기간인 4월 말 까지 운영하고 폐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 미납 금이 쌓여 작녀 수임 포기 하시고
세무 신고를 못 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4월 말까지 세무 정리 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금신고는 제때 안하신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덤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월 ~ 4월의 실적에 대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사용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신고 안내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 등 상세 안내가 되어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작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서 무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시고, 1월에서 4월 폐업 직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5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서 4월 폐업 직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폐업신고전 소득이없으면 무실적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그대로두어도 등록면허세라고 지방세는 계속 고지되었을거에요.
체납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폐업시 정부지원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경우 실업급여등 혜택이있으며,
코로나로인한 폐업시 정부 정책은 해당되는지 행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센터에서 폐업예정자를 위해 세무비용을 부담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로 검색해서 신청하신후 폐업과 관련한
세무 컨설팅을 받으면 해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