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금신고는 제때 안하신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덤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월 ~ 4월의 실적에 대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사용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신고 안내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 등 상세 안내가 되어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작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서 무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시고, 1월에서 4월 폐업 직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5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서 4월 폐업 직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