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2)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동일 증여자 및 동일수증자인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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