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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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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안나오게 가족에게 돈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에게 세금이 안나오는 방식으로 돈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탈세라던가 그런거 말고 법에 저촉되지않는 선에서

하루에 얼마씩 주기 라던가 이런거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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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2)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동일 증여자 및 동일수증자인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것이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출산이나 결혼을 하는 경우 추가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