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위 영업시간기재 하는 동물병원신고 또는 뭔가 조치가능한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나이 (개월)
ㄴㅇㅁㅁㄴㅇ
몸무게 (kg)
654654654
24시간 응급진료
한다 써놓고 막상 전화로 진료받으러가겠다하면
다른병원 가보라고 그럽니다. 네이버 24시간응급 기재가되어있어
여기서 진료가능할거같아서 이근방으로이사갔는데 완전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어떠
신고나 조치 가능한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허위가 고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보시고 이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네이버에 정보 오류 수정 신청은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네이버 광고 내용, 통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