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뛰어난초밥
때론뛰어난초밥

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

동물병원에관해 인터넷에 글썻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후 경찰조사받고 불송치 나왓어요

다시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넘어갓는데

불송치 나왓으니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검찰조사가 끝나야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후에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신고 시기 무고죄는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과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동물병원 측에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