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신고 시기 무고죄는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과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동물병원 측에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