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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굴뚝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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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전세세입자 등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구역에 실거주 1. 비조정구역에 85m²이하 주택 2채를 보유중이며 2채 모두 올전세를 주었는데요 올해부터 등록을 하지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등록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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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 3채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임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2억이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전세를 내주신 전세임대사업자이신 경우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신 상태에서 합산한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이신 분들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즉, 2주택자이시고 모두 전세라면 과세되진 않습니다만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제반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주택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없었으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법81의12) ※ 2020.1.1.이후부터 적용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