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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사자53
다정한사자53

운전자보험에서 이륜차 사용을 통지하지 못한상태의 사고

두가지 질문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일단은

환화손해보험에 있는 차도리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가입후 몇년후에 오토바이가 공짜로 생겨서 보험들어놓고 범호판만 달아놓고 지하주차장에 넣고 몇달후에

잠깐 한번타게 됬는데 그때 마침 교통사고가나서

이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입원 일수당이랑 상해등급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1. 오토바이 탄다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다는데요. (애초에 계약할때 오토바이 사용안함으로 체크했다고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납니다..)

(따로 통지를 해야한다는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지급에 대한것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따로 고용해서 처리한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곧 전화가 가서 조사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는 오토바이를 맨날 탄게아니라 몇달에 한번 가끔 타는정도입니다. 그래도 통지를 했어야 하고,

이렇게 보장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이상황을 유리하게 바꿀수가있을까요....?

2. 운전자보험에 있는 벌금과 변호사선임 비용도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건 마찬가지로 아예 보장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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