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콕 사고를 냈는데 100만원 합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차하고 내리다가 상대차에 문콕을 해버렸습니다. 상대차는 아반테인데 합의금을 무슨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종 찍힘 정도 찍힌 부위에 따라 수리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믾이들 문콕 정도라면 구두 현금 합의로 20선에서 하는데,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100이면 많이 부르긴 하네요.
100만원으로 합의 보는게 과하다 싶으시면 차라리 보험사 접수 하셔서 대물 처리 받고, 대물은 200만원 까지는 할증 안되지만 사고건 접수 이력 있으니 차라리 환입 처리 하셔서 사고건 이력 삭제 하셔도 됩니다.
부분 도색 시 20 이내 한판 도색해도 50만원 안으로 될텐데 100만원이면 거의 문짝을 새걸로 교체 하는 비용이랑 맞먹네요. 잘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로 합의금을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문콕사고등 모든 사고의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가 기본이고, 그에 따른 부대 손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해당 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반떼 차량의 문짝 정도에 파손일 것으로 해당 문짝을 교환을 한다하여도 100만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문콕 사고로 교환이 타당한 수리방법도 아닐 것이고 판금도색만 하면 되는 문제로
만약 상대방이 님 질문과 같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는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후에 금액을 확인해서 갱신 시에 환입이 유리한 경우 환입해서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파손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요구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리 견적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안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