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말에 동네 4차선 도로에 주차 질문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 차량들이 황색 복선인 곳에

주차들을 많이 하던데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나요?

조금 내려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색 복선은 주말이나 예배 시간 같은 예외 없이 요일과 시간을 불문하고 24시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인접 지역인 데다가 황색 복선 구간이라면 지자체에서 주말 교회 주변 주차를 일부 유예해 주더라도 단속 예외 없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차량 번호판과 황색 복선이 잘 보이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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