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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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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특허 신청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 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혹시 그 과정에서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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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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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은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원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변리사 등을 손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법정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면 수수료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선임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