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필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수가 정해져잇냐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수가 환자수 대비 몇명이 필요하다 그런게 정해져잇다면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전체입소자 30명 이상 일경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은 2명당 1명 이며 간호사/간호조무사는 25명당 1명 입니다.
전체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일경우는 요양보호사는 위와 동일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입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에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일정 비율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요양원은 보통 간호사 1명이 25명 이상의 환자를 돌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도 일정 인원을 맞춰야 합니다. 요양원의 규모와 환자 수에 따라 필요한 인력 수가 달라지며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의 규모와 시설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입소자의 명수에 따라
정해진 필수 인원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수가는 법적으로정해진게 있다고보면맞습니다.입소자의 수에따라서 정해지는데 입소자 2.3명당 1명입니다. 간호사는 25명당1명이구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개인요양소에 특정한 직원 숫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3명당 1명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30명 내외일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른신 2.3 인당 1명읠 의무고용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