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

경력인증에 관하여 질문이요...

제가 주 40시간 일하다가 얼마전부터 건강때문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버티면서 햇수를 채우고 이직생각 중인데 혹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면 이직할때 경력인증서에 40시간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나요..? 정규직으로 연금가입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ㅠㅠ

그리고 도중에 4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으로 바뀐거면 경력증명서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력증명서의 발급 목적,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 자체 서식으로 만들어지므로 회사 이름, 경력기간, 직책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대개 적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기재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증명서 요구 시 고용형태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정보 및 근로기간이 표기가 됩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등이 표기되긴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를 했는지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해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발급용도 등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경력증명서에 40시간인지 40시간 이내인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기재되는 것이므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0시간으로 일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 경력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꼭 기재하여야 한다면 비고란 정도에 특정시점부터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40시간미만으로

    변경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