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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월 기간제로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4년 근무 직후에 일하는거라 18개월에 180일 요건은 맞느데

주 40시간씩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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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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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하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제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일해서 상용직인 것은 어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상용직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