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채용시 윌세지원금또는 복리후생비 세금문의
새로 요식업을 운영하려하는데
지방이라 숙소지원을서 복리후생비가 서큼혜택이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을 지원해주는게
세금혜택이 어떤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숙소지원비는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로 처리가 안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경비처리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