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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 붙은 것 같습니다.
대출불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경매를 제외하고는 금전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임차인과 합의없이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의 강제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버틴다면 결국 임차인은 법적 구제에 들어갈 것이고, 부동산의 경매 외에 보증금 충당에 부족이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