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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신문고를 통해사 불법 주정차나 위반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고 포상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사람들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과거에는 불법운행차량이.많았습니다 그걸로 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웃간에도 신고를 하는 사안이 발생했고요
그러다보니 폐단도 있어 지금은 공익적 차원의 신고체계로 조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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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소위 말하는 카파라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직업적으로 찍어서
찍은 건수 마다 돈을 받다보니
그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구요
교통위반 차량을 찍거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올리는데
위반유형
차량번호 식별가능 사진
위반영상
발생지역
위반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 시각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로 쌓아주는데
이게 다 되는것도 아니고
2륜차만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신고 1건당 4천원지금... 중대위반은 8천원..
월 최대 20건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익제보단이 되어야 가능
오늘배움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 주정차 및 위반 차량 신고 포상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및 위반 차량을 촬영합니다.
3.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