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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시 위자료 산정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게에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약 2개월가량 피부과/정형외과 등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업체에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 상황인데요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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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과실부분만큼 공제한 후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주부라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일수 만큼 보상합니다.), 향후치료비, 기타 장해가 남게 된다면 상실수익액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업체측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동안 받은 고통은 산정이 어렵겠지만, 통상은 최초 진단주수에 따라 주당 얼마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되며,

    비록 주부라 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이고, 입원치료를 했다면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통인부노임단가에 따른 휴업손해도청구는 가능하며,

    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측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 이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시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상병명과 진단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