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시 위자료 산정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게에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약 2개월가량 피부과/정형외과 등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업체에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 상황인데요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과실부분만큼 공제한 후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주부라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일수 만큼 보상합니다.), 향후치료비, 기타 장해가 남게 된다면 상실수익액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업체측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동안 받은 고통은 산정이 어렵겠지만, 통상은 최초 진단주수에 따라 주당 얼마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되며,
비록 주부라 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이고, 입원치료를 했다면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통인부노임단가에 따른 휴업손해도청구는 가능하며,
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측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 이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시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상병명과 진단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