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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5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2022년 9월초까지 근무하고 지금까지 무직(백수)입니다.

무직인 사람도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여 반영 후 지급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이미 한 번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했던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2022년 12월 31일자로 이직한 회사) 이직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사하면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공란 혹은 0이 아닌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무처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9월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도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