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비과세식대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1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기타공제(무급병가급여)
2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무급병가급여)+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 될텐데 1안과 2안의 과세급여액이 달라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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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과세영역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은 소득세 등 세금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