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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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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대략적인 절차와 이자율, 순서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차용증 써야한다는 내용정도는 아는데 주의할 점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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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딸과 아버지는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아버지가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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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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