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입니다.주택 하나을 철거하고 다른주택을 매매 할때 세금은?
1가구2주택입니다.주택 하나가 폐가여서 철거하고 다른주택을 매매 할때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중과세가 나오는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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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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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주택 수 포함이 되는지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주택 수 포함인지는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1주택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 2주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는 개정으로 인해 중과세는 없고, 양도세의 경우 1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지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1곳을 철거할 경우 해당 지번에는 토지만 남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과세) 양도세 비과세이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후 건축물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 비규제지역 기준 1주택으로 복귀한날로부터 2년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그전에 매도하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