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들의 합과 전체 1년간
소득공제사항 들을 모두 적용 후의 소득세엑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보통 환급을 받긴 하지만 드물게는 추가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비한 금액 전부가 연말정산의 공제사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공제사항 등을
찬찬히 살펴본 후 본인의 형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공제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지만
사용금액에 비해 공제효과가 적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