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쓰지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돈을 안쓰고 모은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추가납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