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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당당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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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교통비 지급 문의

광역단체에서 출연한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기관입니다(출연기관)

조직위원회 사무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하려는데,

교통비를 지급에 있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원거리 출퇴근)

교통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다보니, 공공기관(도심)에서 떨어진 곳까지

출퇴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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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기관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